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기간 연장 안내
Posted 2022. 7. 15. 09:59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기간 연장 안내 |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가 지연되어 부득이 평가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평가기간 : ∼’22.7.30. ⇒ (변경후) ’22.11.30.까지
※ 휴업, 업무정지처분 기관 중 '22.10.31.이전에 사업을 재개한 기관은평가대상임
○ 평가결과 공표 : ’22.10월 ⇒ ’23.2월
<문의>
고객센터 | 1577-1000 |
본부 | 033)736-3980, 3984, 3989, 3993 |
서울강원지역본부 | 02)2126-8660, 8670, 8680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051)801-0450, 0770, 0780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50-9970, 9980, 9990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 062)250-0320, 0136, 0146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 044)251-7581, 7591, 7691 |
인천경기지역본부 | 031)230-7901, 7917, 7941, 031)828-9241 |
사업자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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