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관련)
Posted 2020. 12. 29. 12:0120년 2월 개정된 설치 기준으로 침실공간은 바닥면적의 7분의1이상의 창을 설치해야 하며, 여 닫을 수 있어야 함.
신규 기관 및 변경 시설 선 점검 후 기존 기관도 적용할 예정.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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