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장기 요양 평가 매뉴얼

Posted 2020. 12. 22. 09:39

1._2021년_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_평가매뉴얼(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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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2021년_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_평가매뉴얼(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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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의견_제출_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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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_안전관리메뉴얼.part1.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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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_안전관리메뉴얼.part2.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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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_안전관리메뉴얼.part3.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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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_시설급여_평가매뉴얼_기준_다빈도_Q&A_사례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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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안

1._2021년_장기요양기관_시설급여_정기평가_계획(안)_-_공고.hwp.pdf
1.18MB
2._2021년_시설평가_매뉴얼_(노인요양시설)1부.hwp
0.80MB
3._2021년_시설평가_매뉴얼_(_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부.hwp
0.78MB
2021년공동생활가정평가조사표.pdf
1.98MB
3._2021년_시설평가_매뉴얼_(_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부.pdf
6.07MB
4._2021년도_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_정기평가_대상기관_안내_1부..pdf
1.95MB
5._장기요양기관_평가관리_시행세칙1부.hwp
8.73MB
2021년공동생활가정평가조사표.hwp
0.17MB
코로나19_관련_장기요양기관_평가매뉴얼_한시적_적용방법(5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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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장기요양 평가 업데이트 사항 정리

 

* 지표기간 : 19년 1월 ~ 21년 평가 당일까지이며 기관 평가 예정일에 따라 최소 2년 2개월치~최대 3년 1개월치
(본문의 21년도란 21년도 2월을 말함)

 

21년도 평가에서 변경 보완된 부분

 

- 지표2 : 21년도 사업계획서에 세부사업명 추가

 

- 지표4 : 18년도에 정기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은 17년도 1월부터 소급하여 인력 조사, 즉 이 기간동안 감액된적이 있는 경우 -1점 적용

 

- 지표5 : 직원 개근 비율을 각 척도 당 5%로 상향 조정.  보통24~40%(0.5점), 양호 40~55%(0.75점)

 

- 지표6 : 21년도 부터 운영규정이 입사 후 1회에서 매년 1회 교육으로 변경, 급여 제공 지침 교육 중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에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 추가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이 빠진분은 확인 후 업데이트 해 주시고요

=>운영 규정 21년 2월에 종사자 전원 교육 시켜 주세요

 

- 지표9 : 5대 보험 가입 뿐만 아니라, 와납 여부 확인 추가,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 제도의 운영은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을 근거로 하여야 함


=>운영규정의 복지규정과 사업계획서 업데이트 해 주세요.

 

- 지표10(1점) : 신설지표 - 봉급(월급) 명세서 필수로 직원들에게 제공 해야함.
21년부터 근로계약서에 따른 급여 확인, 운영위원회 회의에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대표의 의견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함.(반기별 1회)


=>21년도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반기별 1회씩 직원 처우개선안 넣어주세요

 

- 지표12 : 침실 하나의 정원은 4명 이하만 가능

 

- 지표13 : 21년도 부터 내부환경(손소독제, 마스크, 일회용 장갑, 파티션 항시 비치) 조사 및 특별침실 사용대상, 사용, 사후 절차, 유의사항 등의 사용 수칙 확인

 

- 지표15 : 샤워기 주변, 싱크대 주변에도 장애인 안전손잡이 필수로 설치

 

- 지표16 :  외부 위탁 급식을 하더라도 일반 시설과 동일하게 유통기간 및 소독 상태 확인함. 냉장고는 모든 수급자의 갱인 냉장고도 검사 대상)


=>위탁 급식하는 곳도 앞으론 위생 지표 보니 위생 관리 확인해 주세요

 

- 지표17(3점, 1점 상향됨) : 의료폐기물 업체 신설, 전문소독 업체 신설

 


21년도 부터는 공생도 전문업체를 통한 의료 폐기물 배출만 인정 => 공생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

 


21년도 부터는 전문 소독 업체만 소독 인정, 자체 소독 인정 안함


소독 업체 및 의료 폐기물 업체 계약서와 지출 증빙 서류 확인

 


=>의료폐기물 및 소독 외부 업체 안쓰는 기관은 21년 2월부터는 계약해야 합니다

 

- 지표18(3점, 1점 상향됨) : 21년도 부터 감염병 대응체계 수립 신설(롱텀 홈페이지/공지 60394 문서, 표3, 그림2 참조하여 구축)

 

- 지표19 : 비상구 주변에 물건이 적재된 경우 출입구로 인정하지 않음. 0.5점 마이너스

 


=>비상구 주변에 물건 있으면 감점 됩니다

 

- 지표22 : 산소마스크 연결관(카테터) 없는 경우 마이너스 1점

 

- 지표23(2점, 1점 상향됨) : 21년도 부터는 야간근무지침 비치(2020 노인복지 사업안내 야간 지침 표준 지침 비치, 근무준비, 준비확인, 근무실시, 초동대처, 당직점검 등)

 


근로자가 야간에 안전점검 내용 관련 면담 추가(수급자 확인, 시설안전점검, 기타사항), 야간점검일지 체크

 


=>야간 근무 지침 인쇄 하셔서 비치 해 놓으세요

 

- 지표24 : 안내서 만들기 신설 등

 


월간 프로그램 표(프로그램명, 일정 등 정보) 게시 추가(신설)

 


기관의 정보를 포함한 이용 안내서를 기관내부에 비치(신설) : 운영규정 개요, 근무체계, 급여종류, 비급여 정보, 시설 규모 설비, 배상책임보험, 기관의 특성, 우수사례 등이 안내서에 들어가야 함.

 


=>기관 안내서(소개서)를 만드셔서 비치 해 두세요. 신설 되었습니다

 

- 지표26(1점, 1점 하향됨) :

 


보호자,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반기별 1회 제공

 

- 지표28 :
모든 직원 및 수급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실시(기존 반기 => 분기로 변경), 수료증이나 관련자료 확인
구속할 경우 그 절차와 확인사항 종사자 면담 추가(신규)

 


=>노인 학대 및 인권 교육 분기별 1회 하셔야 합니다

 


=>종사자 면담에 신체 구속 절차가 추가 되니 교육 하셔야 합니다

 

- 지표29(3점, 1점 하향됨) : 21년도 부터 신규 수급자의 욕구 사정, 낙상 위험도, 욕창 위험도, 인지 기능 평가를 14일에서 당일로 변경

 

- 지표30(3점, 1점 하향됨) : 21년도 부터 신규 수급자의 표장기를 반영한 급여계획서 전산으로 확인, 세부목표,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종합의견 필수 항목 추가. 급여계획서는 30일에서 당일 작성으호 변경

 


=>욕구 사정 및 급여계획서는 입소 당일날 만드셔야 합니다

 

- 지표31 : 급여제공결과 전산으로 확인, 21년도 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한 30일내 급여제공 계획서 작성(신설)해야 함

 

- 지표32 : 연계기록지에 서비스 종료 후 피드백 추가

 


* 21년도 부터 연계기록지 제공대장 내용 업데이트 : 수급자명, 제공일자, 방법, 제공자, 수령자, 퇴소 후 서비스 이용계획, 수급자 희망급여가 들어가야함.

 


=>연계기록지에 희망급여 업데이트 해주세요

 

- 지표33 : 손톱깎이, 세면도구, 양치도구, 목욕도구 등 청결도구 검사를 구체적으로 표기

 

- 지표34 : 씹는기능 및 소화기능을 고려 => 급여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지표35 : 21년도 부터 집중배설일지 작성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30일내에 급여계획서에 반영

 


=>재사정에 대한 급여계획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지표39 :
수급자별 약품 유효기간 검사 추가.

 


약물투약의 6원칙(정확한 약물, 용량, 대상자, 경로, 시간, 기록)에 따른 검사 확인. 그러므로 퇴소한 수급자의 약품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약품은 마이너스(모든 처방전 확실히 보관하고 없으면 쓰면 안됨)

 


=>약물투약 6원칙이 도입 됐으니 수급자별 약품 점검 해주세요

 

- 지표40 :
직원이 기능회복훈련(근력, 연하, 팔, 조화 운동, 지구력 훈련)에 대해 숙지하고 서비스를 제공 => 면담 추가

 


=>기능회복훈련에 대해서 직원이 절차와 지식이 있는지 종사자 면담 추가 되었습니다

 

- 지표41, 42 : 종교활동은 인지 및 여가 프로그램으로 인정 안함(명문화). 19년부터 종교 행사를 프로그램으로 넣은 기관은 프로그램 계획서 및 프로그램 제공일지 모조리 수정 해야함

 


=>프로그램을 종교활동을 쓴 기관은 19년부터 모두 수정 하세요

 

- 지표47 : 수급자에게 인권을 존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신설)=> 면담

 

- 지표48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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